[사실은 이렇습니다] 카톡 송금 금지된다? 사실과 달라

2022. 8. 19. 09: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ㅇ "최근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에 선불충전 기반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송금을 계좌거래만 국한하는 내용을 추진해 시대를 역행하는 '초유의 족쇄규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카카오톡 송금하기 등 소비자 다수가 이용하는 간편송금을 할 수 없게 된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소비자는 간편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선불전자금융업자도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아 송금업무 영위가 가능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 전자신문은 8월 18일 「금융위 법안 개정…‘카톡 송금하기’ 금지」제하의 기사에서,

ㅇ “최근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에 선불충전 기반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송금을 계좌거래만 국한하는 내용을 추진해 시대를 역행하는 ‘초유의 족쇄규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카카오톡 송금하기 등 소비자 다수가 이용하는 간편송금을 할 수 없게 된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환급 기능을 통한 자금이체를 제한하는 「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은 최근 새롭게 마련한 것이 아니며 ’20.11월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입니다.

□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소비자는 간편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선불전자금융업자도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아 송금업무 영위가 가능합니다.

□ 금융위원회는 계류중인 동 개정안의 보완 필요성 등에 대해 자금이체업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ㅇ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 충분히 협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02-2100-2971)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