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복 오토바이 질주..이번엔 웨딩드레스 입고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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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서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수영복 차림으로 뒷자리에 앉았던 여성이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됐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 유튜버 A씨와 동승자 여성 B씨를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이들은 비가 온 지난달 31일 오토바이를 타고 강남구 신사동 등 강남 일대를 질주했는데 A씨는 상의를 입지 않았으며 B씨는 수영복을 입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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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서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수영복 차림으로 뒷자리에 앉았던 여성이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됐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 유튜버 A씨와 동승자 여성 B씨를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이들은 비가 온 지난달 31일 오토바이를 타고 강남구 신사동 등 강남 일대를 질주했는데 A씨는 상의를 입지 않았으며 B씨는 수영복을 입고 있었다. 이들의 모습이 찍힌 사진과 동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공유되며 논란이 일었다.
B씨는 이날 흰색 웨딩드레스에 올림머리, 티아라를 갖춰 입고 경찰에 출석하는 영상을 게시하기도 했다. 스포츠카를 타고 경찰서에 도착한 그는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한편 경범죄처벌법상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은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교사·방조범도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해 처벌받을 수 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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