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송금' 금지되나.. 금융위 "자금이체업 허가 받으면 가능"

이남의 기자 2022. 8. 1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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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카카오톡 송금하기' 서비스가 중단될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당국은 '자금이체업' 허가받으면 업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토스(비바리퍼블리카) 등 주요 간편송금 사업자가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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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금법에 따라 선불업으로 등록한 곳은 59개 사인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선불업자라도 간편송금을 하는 자금이체업(11개 사 예상), 상품·서비스 대가를 결제하는 대금 결제업(65개사 예상)으로 나눠 등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진은 금융위원회./사진=머니S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카카오톡 송금하기' 서비스가 중단될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당국은 '자금이체업' 허가받으면 업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토스(비바리퍼블리카) 등 주요 간편송금 사업자가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금법 개정안으로 검색되는 법안 21건이다.

지난 2020년 11월 말, 당시 국회 정무위원장이었던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안건으로 현재 정무위 심사 단계에 있다. 이 법안 제 36조의3 2항 4호에 보면 대금 결제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양도, 환급 기능을 결합해 전자자금이체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현행 전금법에 따라 선불업으로 등록한 곳은 59개 사인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선불업자라도 간편송금을 하는 자금이체업(11개 사 예상), 상품·서비스 대가를 결제하는 대금 결제업(65개사 예상)으로 나눠 등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간편송금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보이스피싱·자금세탁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고, 리스크 관리 능력이 요구되고 있어서다. 쟁점은 50만원 미만 무기명 송금이 불가능해질지 여부다. 미성년자나 계좌 압류 등 개인 사정으로 은행 계좌를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의 경우 사실상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다른 금융 서비스로 사용자 편의를 제공하려던 핀테크 입장에서는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 무기명 송금 자체를 원천 금지하는 건 처음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자금이체업 관련 내용을 포함해 국회에 계류 중인 해당 개정안의 보완 필요성 등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는 입장이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라 관련 서비스가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들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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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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