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원금 90% 감면 유지.. 지원 대상 공개 안한다

이남의 기자 2022. 8. 19.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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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조원의 새출발기금으로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유지키로 했다.

당초 '빚 탕감' 논란이 제기됐으나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에만 원금을 탕감해주고 원금을 감면받으면 채무조정 사실을 2년간 공공정보로 등록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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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새출발기금 관련 금융권 의견수렴 및 소통을 위한 설명회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정부가 30조원의 새출발기금으로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유지키로 했다.

당초 '빚 탕감' 논란이 제기됐으나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에만 원금을 탕감해주고 원금을 감면받으면 채무조정 사실을 2년간 공공정보로 등록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출발기금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기준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대출자가 빚을 탕감하기 위해 고의로 연체하는 등 '도덕적 해이' 논란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의 대상채무는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소상공인의 담보, 보증, 신용채무다.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부실차주와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실우려 차주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원금감면은 90일 초과 연체자의 신용채무에 한해 총 채무액 대비 0~80%의 감면율, 10~20년 장기분할상환을 적용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와 만70세 이상 노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들 취약계층은 신복위 채무조정의 5% 수준으로, 평균채무액은 70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부실우려 차주의 경우 거치기간부여, 장기분할상환지원, 고금리 부채의 금리조정 등을 지원받는다. 단 금리감면 수준은 '상환기간에 비례한 저리로 조정한다'는 원칙만 제시됐다.

당초 부실 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의 세부 기준이 노출됐지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기준은 향후에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대출자가 고의로 대출을 연체하는 등 도덕적해이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대신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부실우려 차주의 경우 거치기간을 부여하거나 장기분할상환을 지원하고 고금리 부채의 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금융당국은 9월 하순부터 '새출발기금 온라인플랫폼'과 오프라인 현장 접수를 통해 신청받을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2025년 9월30일까지 3년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코로나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이들이 재기할 수 있게 돕고, 또 장기 연체로 상황이 망가진 상태보다는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에 대해서도 늦기 전에 채무조정을 하는 게 금융사의 안정성,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새출발기금은 기존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채무조정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사실상 비슷하게 벤치마킹했다"고 설명했다.

권 국장은 부실채권 우려가 커진 금융권과의 협의도 약속했다. 권 국장은 "비판이 있어서 새출발기금이 탄탄해졌다고 본다"며 "잘해보자는 취지이고, 마지막까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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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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