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 불똥, 아트테크로 옮겨붙나
[편집자주]미술품이 투자자산으로 주목받게 된 것은 소액투자가 가능해져서다. 조각투자 플랫폼이 등장하며 이른바 '아트테크'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새로운 재테크 수단이 됐다. '있어 보이는 투자'로 불리는 아트테크의 매력은 무엇인지, 왜 안전한 자산으로 불리는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그 열기의 내면을 들여다봤다.
① 뮤직카우 불똥, 아트테크로 옮겨붙나
② 주식·코인 추락에도 뜨거운 아트테크
③ 미술품 조각투자, 성공하는 비법은
새로운 투자자산으로 미술품이 떠오르고 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주식과 가상화폐보다 안전한 투자처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다.
예술경영지원센터에 따르면 국내 미술시장 규모는 ▲2018년 4482억2400만원 ▲2019년 4146억7300만원 ▲2020년 3848억5900만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거래가 주춤했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예술경영지원센터 관계자는 "경매 시장만 봐도 성장률이 어마어마하게 뛰었다"며 "2020년에 코로나19로 바닥을 쳤고 이후 얼마나 회복됐는지 집계 중이지만 성장세인 것은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한국 미술시장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국내 경매시장 낙찰 총액은 1450억7200만원이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8년 경매시장 작품판매금액은 1511억4700만원이다.
정태희 서울옥션 경매1팀 팀장은 '시각예술정책포럼'에서 "국내 미술시장은 코로나19로 불황을 겪기도 했지만 시장 유동성 증가로 인한 대체수단으로 각광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같은 포럼에서 주연화 홍익대학교 교수는 "미술시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디지털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메인 플레이어들의 세대 변화와 온라인을 통해 부를 창출한 세대들이 시장의 주요 소비자가 되는 시장 전복이 이뤄졌다"며 "이들이 미술계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으며 분할 소유 시장 등 블루오션이 형성된 점은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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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금융위원회는 뮤직카우가 발행·유통하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을 인정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뮤직카우가 판매하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은 증권을 발행·유통하는 것과 유사하지만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받고 있지 않았다. 이런 영업방식이 논란이 되자 금융위원회는 뮤직카우가 발행·유통하는 참여청구권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해당 규제 이후 조각투자 시장에 새 바람이 불고 있다.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이 인정되면 사업자는 해당 증권의 발행·유통을 위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미술품 조각투자의 경우 민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현행 법 체계 내에서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유통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일정 기간 증권을 발행·유통할 수 있다. 아트테크 3사(아트앤가이드·테사·아트투게더)는 모두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했거나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가 및 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이 최대 4년간 유예·면제돼 다양한 증권사 상품과 협업을 할 수 있다. 미술품으로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이 가능해진다. 새로운 사업 모델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인 만큼 3사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1호 플랫폼' 타이틀을 따내기 위해 경쟁 중이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실물자산·권리 소관부처 법령에 따른 사업화가 불가능해야 하고 ▲발행 및 유통하려는 조각투자 증권이 독창성과 혁신성 측면에서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해야 하며 ▲투자자 예치금을 사업자 자산과 분리하고 사업자의 도산위험과 조각투자대상 실물자산·권리를 절연하는 등 투자자 보호체계가 사업계획에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아트앤가이드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미술품을 유동화 증권형태로 만들어 개인들이 금융투자상품으로 구매할 수 있다"며 "증권의 대상이 되는 미술품의 경우 렌털 등을 통해 추가 수익을 획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매한 증권들이 2차 거래되는 거래소 시장을 개설해 미술품의 환금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를 신청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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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진 기자 to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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