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가 코인 상장 전 검증하는 IEO 추진.. "책임 규정 도입 필수"

이정수 기자 2022. 8.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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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코인이 상장되기 전 검증하는 절차인 IEO(Initial Exchange Offering) 등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하면서 국내 거래소들이 바빠졌다.

IEO는 거래소가 코인 검증에 직접 참여한 후 상장까지 담당해 이해 상충 우려 논란이 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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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가 상장하기 전 코인 심사하는 IEO
거래소가 상장 준비 및 직접 상장까지 나서면서 이해 상충 우려도
전문가 "IEO 도입하더라도 거래소에 책임 부과하는 규정 등 필요"

윤석열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코인이 상장되기 전 검증하는 절차인 IEO(Initial Exchange Offering) 등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하면서 국내 거래소들이 바빠졌다. IEO는 거래소가 코인 검증에 직접 참여한 후 상장까지 담당해 이해 상충 우려 논란이 늘 있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IEO 도입 등 정부 방침을 따라갈 전망이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중립성 우려를 해소해야 효과적인 투자자 보호가 될 수 있다며 거래소가 상장에 대한 책임을 일정 부분 지게 하는 안전장치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일러스트=이은현

윤석열 정부는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논의됐던 방법은 ICO(Initial Coin Offering·가상화폐 공개) 및 IEO 등이다.

이 둘은 쉽게 풀이하자면 IPO(기업공개)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일반적인 기업이 IPO를 하기 위해선 상장 조건을 맞춰야 하는 등 특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듯이, ICO와 IEO도 비슷한 방식을 가상화폐 발행에 도입하는 것을 뜻한다.

ICO와 IEO의 가장 큰 차이점은 투자자 모집 방식이다. ICO는 코인 발행처가 직접 코인 발행 등에 필요한 투자 금액을 모집해야 한다. 또한 발행처는 가상화폐를 만들게 된 동기, 목적, 운영 방식 등의 내용을 담은 백서(White Paper)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지닌다. ICO는 IPO와 달리 공개 주간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만일 발행처가 투자자를 모집하더라도 상장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위험을 안고 있다.

IEO는 ICO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제도다. 코인 발행처를 대신해 가상자산 거래소가 투자자 모집에 나선다. ICO는 코인 발행을 위한 준비 단계를 코인 발행처가 담당하고 있지만, IEO는 이러한 의무를 가상자산 거래소가 대신한다. 거래소가 코인을 검증하는 과정도 추가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럼에도 문제는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상장 준비와 더불어 상장까지 직접 담당하게 된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거래소가 상장하기 위해 검증을 최소한으로 진행하거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코인만 검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간단히 설명하자면 IEO는 ICO할 코인을 미리 거래소가 심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거래소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코인만 심사하는 등 이해 상충 문제가 따라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거래소 수익의 대부분은 거래 수수료로부터 나온다”며 “코인을 상장할수록 거래소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이기에 IEO는 이해 상충 문제를 늘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코인 상장 이후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소들이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중립성 담보를 위해 거래소들이 상장 가이드라인을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상장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외부위원 참여뿐 아니라 심사과정에 대한 기록을 거래소들이 보유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현재 제기된 IEO의 공정성, 투명성, 독립성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IEO는 발행시장의 인수인, 공시 감독 기구, 상장 심사기구의 역할을 거래소가 모두 담당한다는 점에서 이해 상충의 우려가 크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거래소의 예탁결제와 매매의 분리, 시장조성을 허용하지 않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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