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가 3년간 1.4만번 中위안→한국..환치기 도구된 '코인'

김남이 기자 2022. 8. 19.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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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전자지갑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액도 빠져나가..자금세탁·범죄활용 가능성↑

국내 은행권에서 발생한 8조5000억원에 이르는 이상 외환송금 거래 외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불법 외환거래) 시장이 상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자금을 해외로 혹은 해외 자금을 국내로 들여오는 불법 경로인데 은행을 통한 해외송금은 아니어서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해외로 돈을 보낼 때도 은행 해외송금이 아닌 가상자산을 이용하고 있다.

3년간 1만3800회, 위안화 570억원 국내로 불법 반입...보이스피싱 피해액도 빠져나가
19일 금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인천지방법원은 환치기 브로커 A씨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징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568억원 규모의 위안화를 불법 환전해줬다. 불법 환전에는 가상자산이 활용됐다.

A씨는 중국에서 국내 법인으로 송금할 때 리플 등 가상자산을 주로 활용했다. 중국에서 송금을 원하는 자가 위안화로 A씨의 중국계좌로 돈을 보내면 중국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한 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하고, 이를 매도해 원화로 바꿨다.

이어 바꾼 원화를 A씨의 한국 계좌로 입금한 뒤 의뢰인이 원하는 국내 법인의 계좌에 보냈다. 중국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에서 팔 때 생기는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은 A씨가 챙겼다. 약 3년 동안 총 1만3824회를 거래했다. 중국에서 어떤 자금이 한국으로 흘러 들어 왔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은행을 통한 해외 이상 송금을 검사 중이지만 A씨와 같은 환치기는 걸러내기 쉽지 않다. A씨 사건은 국내은행을 통한 해외 송금이 이뤄지지 않았고, 중국 자금이 가상자산을 매개로 들어온 경우여서다.

해외송금이 이뤄지는 과정은 한 단계가 더 추가된다. 국내에서 자금을 해외로 보내는 단계다. 무역거래로 위장해 중국 등으로 자금을 우선 보내고, 그 돈으로 현지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해 국내 거래소 전자지갑으로 보낸 뒤 팔아 시세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단순 시세차익이 아니라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이 전자지갑이라는 '자금 세탁'을 거치고, 수입대금으로 위장해 해외로 빠져나갈 수도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비트코인을 통해 해외로 빠져나간 사례도 있다. 이외에도 해외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금 등 범죄 수익이 이런 방식을 이용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자금 흐름을 반대로 돌리면 해외에서 불법자금이 국내로 들어올 수도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이상거래 탐지 '무용지물 사례'도...사정당국, 자금 출처·흐름 파악 중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을 매개로 국내외에 유통되는 불법자금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본다. 가상자산거래소에서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심사를 운영하지만 제대로 작동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중국에 넘어가는 도중 FDS 심사로 전송이 중지됐다가 심사 후 풀린 사례도 있다.

환치기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이용되는 이유는 전자지갑 전송으로 자금을 바로 보낼 수 있는 편의성도 있지만 전자지갑에서 전자지갑으로 이동된 후에는 추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전자지갑이 사용되는 국적도 특정하기 어렵다. 국내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 코인을 주고받을 때 송금인과 수취인의 성명·국적·주소 등을 기록하는 트래블룰(송금정보기록제)은 지난 3월에야 의무화됐고 아직 트래블룰이 없는 나라도 적지 않다.

금융당국과 관세청, 검찰 등 관계당국은 자금의 출처와 해외로 송금된 자금의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 국가정보원도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관련 해외송금 주의 지시를 내려 조심한 곳도 있다"며 "특정 지점에서 거액의 이상 송금이 발생된 경우는 그사실을 어느선까지 알았느냐가 앞으로 중요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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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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