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대통령이 정무직 해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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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이 정부마다 되풀이되는 일부 공공기관장들의 유임 논란과 관련해 "각부 장관을 비롯한 정무직 공무원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국정 방향에 따라 함께 가는 사람들"이라면서 "언제든 해임할 수 있고 거기에 아무런 이유가 필요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 이 처장은 "현행법상 행안부 장관의 인사권이나 경찰 주요 부분에 대한 통제권 등을 행사하기 위한 보조기관을 만든 것으로 장관이 경찰을 지휘하고 장악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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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임기제 문제 지적
이완규 법제처장이 정부마다 되풀이되는 일부 공공기관장들의 유임 논란과 관련해 “각부 장관을 비롯한 정무직 공무원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국정 방향에 따라 함께 가는 사람들”이라면서 “언제든 해임할 수 있고 거기에 아무런 이유가 필요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독립적인 업무 수행 영역이 아니면 임기제로 두지 않아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20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이 처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무직과 임기 보장은 상충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직위를 유지하면서 소위 ‘알박기’ 논란을 부르고 있는 데 대한 답변이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 때마다 충돌이 생기고 있으니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 이 처장은 “현행법상 행안부 장관의 인사권이나 경찰 주요 부분에 대한 통제권 등을 행사하기 위한 보조기관을 만든 것으로 장관이 경찰을 지휘하고 장악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서울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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