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대통령이 정무직 해임 가능"

박찬구 2022. 8. 19. 05: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정부마다 되풀이되는 일부 공공기관장들의 유임 논란과 관련해 "각부 장관을 비롯한 정무직 공무원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국정 방향에 따라 함께 가는 사람들"이라면서 "언제든 해임할 수 있고 거기에 아무런 이유가 필요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 이 처장은 "현행법상 행안부 장관의 인사권이나 경찰 주요 부분에 대한 통제권 등을 행사하기 위한 보조기관을 만든 것으로 장관이 경찰을 지휘하고 장악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완규 "국정 방향 함께해야"
공공기관장 임기제 문제 지적
이완규 법제처장

이완규 법제처장이 정부마다 되풀이되는 일부 공공기관장들의 유임 논란과 관련해 “각부 장관을 비롯한 정무직 공무원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국정 방향에 따라 함께 가는 사람들”이라면서 “언제든 해임할 수 있고 거기에 아무런 이유가 필요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독립적인 업무 수행 영역이 아니면 임기제로 두지 않아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20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이 처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무직과 임기 보장은 상충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직위를 유지하면서 소위 ‘알박기’ 논란을 부르고 있는 데 대한 답변이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 때마다 충돌이 생기고 있으니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 이 처장은 “현행법상 행안부 장관의 인사권이나 경찰 주요 부분에 대한 통제권 등을 행사하기 위한 보조기관을 만든 것으로 장관이 경찰을 지휘하고 장악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서울 이현정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