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돌보는 조부모, 월30만원 수당 준다

장근욱 기자 2022. 8. 19. 03: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린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할아버지도 서울시로부터 월 3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공영 주차장의 ‘여성 전용 주차 구역’이 사라지고 아이를 동반한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우선 주차 구역’이 생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오 시장은 “부모의 손길이 가장 많이 가는 0~9세 아이들을 서울시가 함께 키운다는 개념으로 종합 계획을 만들었다”고 했다.

서울시는 우선 ‘육아조력자 돌봄 수당 및 바우처(이용권)’를 내년부터 신설하기로 했다. 36개월 이하 아이를 4촌 이내 친·인척에게 맡길 경우 최대 1년간 월 30만원 돌봄 수당을 지급한다.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조카를 보는 고모·이모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아이가 두 명이면 45만원, 세 명이면 60만원을 준다. 친·인척 외에 민간 도우미를 고용하는 경우 서울시 협력 민간 돌봄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한다. 바우처는 아이 1명당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사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629만원 이하)인 가구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 1만6000명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4만9000명에게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5년간 1188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외출을 편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여성 전용 주차 구역’을 영유아·임신부·이동이 불편한 가족을 동반한 차량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가족 우선 주차 구역’으로 바꾸기로 했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시가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의 여성 전용 주차 구역 1988자리를 모두 바꾸고 민간 주차장도 전환을 독려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병원에 데려다 주고 잠시 돌봐주는 ‘아픈아이 일시돌봄·병원동행 서비스’를 내년부터 5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다. 아이의 어린이집 등·하원을 챙겨주는 ‘등하원 전담 아이돌봄’도 내년 전담 돌보미 500명을 지정해 운영을 시작한다. 아울러 아이와 함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식당 등을 ‘서울 키즈 오케이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아이의 입장을 금지하는 ‘노(NO)키즈 존’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2026년까지 총 700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5년간 총 14조7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중 신규 투자는 1조9300억원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