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강제 추행' 태권도장 사범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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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태권도장 사범이 상습적으로 원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를 당한 원생들은 모두 13살이 안 된 어린 학생들이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대부분 해당 태권도장을 2년 이상 다녔고, 그 시기에 B 씨도 근무했던 만큼 상습적인 성범죄가 오랫동안 이뤄졌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피해 원생들이 더 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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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의 한 태권도장 사범이 상습적으로 원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를 당한 원생들은 모두 13살이 안 된 어린 학생들이었습니다.
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태권도장.
이 도장에 다니던 초등학생 A 양 부모는 그제(17일) 아이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태권도장 사범인 20대 B 씨가 자신과 다른 원생들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했다는 겁니다.
부모는 A 양으로부터 피해 원생들이 성범죄 피해를 기록해둔 수첩을 받았습니다.
해당 수첩에는 "사범님이 창고로 불렀다" "OO에게 나중에 결혼하자고 했다"는 등 글과 함께 구체적인 성범죄 피해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 원생 학부모 : 애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는지 그거를 쓰고, 엄마한테도 보여주게 되고. 그 내용이 그게 저는 수위가 너무 놀랍고….]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B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피해자 6명은 모두 13살 미만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가해자는 해당 태권도장 창고로 피해 학생들을 불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대부분 해당 태권도장을 2년 이상 다녔고, 그 시기에 B 씨도 근무했던 만큼 상습적인 성범죄가 오랫동안 이뤄졌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태권도장 관장은 SBS 취재진에게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태권도장 관장 : 저 진짜 모르고, 어제 친했던 학부모가 전화가 와서 알아봐 달라 해서…. 가슴 아파하고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피해 원생들이 더 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 알림 : 기사에 등장한 학원 차량은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박예린 기자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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