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정수근, 1심에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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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9월 27일 밤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만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약 2킬로미터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게 18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정 씨는 지난해 6월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지난 2004년에서 2016년 사이에도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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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9월 27일 밤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만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약 2킬로미터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게 18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했고,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정 씨는 지난해 6월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지난 2004년에서 2016년 사이에도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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