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직구 ‘한국 다이어트 약’... 알고보니 日서 불법인 각성제
일본에서 30~40대 여성에게 ‘한국 다이어트 약’으로 판매되는 알약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에선 각성제 단속법에 따라 처방이 없으면 판매할 수 없는 약물인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인터넷을 통해 직구(直購)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일본 당국은 이 약을 판매하는 한국 의원(醫院)을 처벌할 권한이 없어, 한국 세무 당국에 협조를 요청한 채 사실상 손을 놓은 상황이다.
1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달 초 도쿄 세관은 사이타마현 한 주택을 수색해 부엌에서 불법 약품 수십 정을 발견했다. 이곳에 사는 30대 여성이 올해 여러 차례 한국의 한 의원에서 직구한 다이어트 약이다. 이 약은 각성제 성분인 슈도에페드린을 10% 이상 함유해 복용하면 식욕이 줄어들지만, 각종 부작용의 위험이 작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선 각성제 단속법에 따라 수입이 금지돼, 처방을 받지 않고 구입하면 처벌을 받는다.
아사히신문은 “한국 의원은 일본어로 ‘6만 명의 임상 시험을 거친 안전한 약품’이라고 인터넷을 통해 선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조 약품을 포함, 한 달 치가 약 2만엔(약 19만5000원) 정도다.
일본 세관 당국은 일본인들이 한국 의원에서 이 약품을 구입한 사례를 500건 이상 확인하고, 반복적으로 구매한 사람을 적발해 처벌하고 있다. 올 들어 도쿄 세관이 관세법 위반(수입금지화물의 수입) 혐의로 13건을 적발했지만, 일본인을 상대로 한 판매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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