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연의동물권이야기] '우영우의 바람'처럼

2022. 8. 18.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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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큰돌고래 '태산이'는 2009년 제주 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인간들에게 잡혔다.

그리고 올해 6월, 제주도 성산읍 앞바다에서 생을 다한 태산이가 발견되었다.

현재 서울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제주 퍼시픽랜드 등 국내 수족관에는 5마리의 벨루가와 16마리의 큰돌고래가 남아 있으며, 마지막 남방큰돌고래 '비봉이'는 8월4일 제주 바다로 옮겨져 야생 적응훈련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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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큰돌고래 ‘태산이’는 2009년 제주 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인간들에게 잡혔다. 이후 태산이는 제주 퍼시픽랜드의 좁은 수조에 감금되어 살아갔다. 태산이는 다른 돌고래에게는 다정했어도 사람에 대해서는 경계가 심했고 길들여지는 것도 거부했다고 한다. 지독히 갑갑하고 고통스러웠을 6년의 시간 끝에 태산이는 바다로 돌아가게 됐다. 그리고 올해 6월, 제주도 성산읍 앞바다에서 생을 다한 태산이가 발견되었다. 그래도 7년을 자유롭게 헤엄쳤을 태산이의 삶은 2013년 대법원 결정 및 서울시와 해양 환경, 동물단체 등의 노력이 없었다면 존재하지 못했을 일이다.
야생성을 잃어 해양 생크추어리(보호구역)에서 사는 것이 적합해진 소수의 고래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고래, 돌고래는 바다에서 살아야만 하는 동물이다. 이들을 수족관에 가두어두는 것 자체가 큰 고통과 스트레스를 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돌고래, 범고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인식할 정도로 지능도 뛰어나다. 이처럼 자유롭고 영리한 동물을 인간이 체험·전시·연구 등 명목으로 사육하면서, 국내 수족관의 경우 절반이 넘는 고래들이 수명을 못 채우고 폐사했다.
바다에서 자유롭게 살아야 할 해양동물의 삶과 권리를 위해서는 사람들의 계속된 관심과 용기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에서는 2016년 이후 범고래의 상업 목적 사육·포획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캐나다 의회는 2019년 고래와 돌고래 등의 수출입·포획·사육 및 공연을 금지하는 일명 ‘프리윌리’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서울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제주 퍼시픽랜드 등 국내 수족관에는 5마리의 벨루가와 16마리의 큰돌고래가 남아 있으며, 마지막 남방큰돌고래 ‘비봉이’는 8월4일 제주 바다로 옮겨져 야생 적응훈련에 돌입했다. 최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 고래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제주 바다에서 고래를 보고 싶다’는 우영우의 바람처럼, 사람들의 관심이 고래들의 더 나은 삶, 자유롭게 헤엄칠 날들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박주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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