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의플랫폼경제] 기득권에 포위된 디지털자산거래소

2022. 8. 18.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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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형 코인 테라와 루나의 폭락사태로 디지털자산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식어가는 대신 기존의 기득권 세력이 '투자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디지털자산거래소에 하나 둘 숟가락을 얹고 있다.

부산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의 주체가 된다면 매년 발생하는 디지털거래소 수익을 한국거래소가 아니라 부산시가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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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 명목 너도나도 '숟가락' 얹어
제3 감독기관 설립.. 주식거래 분리해야
최근 한국형 코인 테라와 루나의 폭락사태로 디지털자산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식어가는 대신 기존의 기득권 세력이 ‘투자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디지털자산거래소에 하나 둘 숟가락을 얹고 있다. 앞으로 메타버스가 활성화하고 시공간적 제약이 줄어든다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레디플레이어원’ 속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공존하는 혼합세계처럼 디지털자산은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물가상승으로 다수 투자자들이 안정성을 갈구하면서 앞으로 안정적인 증권형토큰(STO)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블록체인 특구가 있는 부산시는 지난 6월 조달청을 통해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에 관한 정보제공요청서(RFI)를 공고하였다. 그러자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놓고 이해가 상충하는 단체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먼저 거래소의 설립 주체다. 당장 한국거래소는 부산시의 발 빠른 움직임에 당황하는 모습이다. 부산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의 주체가 된다면 매년 발생하는 디지털거래소 수익을 한국거래소가 아니라 부산시가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5대 가상자산거래소는 그들의 존립 기반이 무너질까봐 다양한 형태로 디지털거래소 설립에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5대 가상자산거래소는 그동안 가상화폐 거래 수익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였다. 비유하자면 일종의 불법도박장 운영을 통해 도박하는 사람들로부터 수수료를 챙긴 형국이다. 하지만 디지털자산에 대한 법령 정비가 늦어져 이들을 제재할 수단이 마땅하지 않았다. 또 부동산 급등으로 허탈감에 빠진 MZ세대가 가상화폐에 많이 뛰어들었는데 이들을 보호할 수단이 딱히 없어 금융당국이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은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자본시장법을 내세운다. 즉 현행 자본시장법을 기반으로 디지털거래소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금감원이 차지하려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간 디지털거래소를 방임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서라도 금감원 말고 새로운 제3의 관리감독기관을 설립해 디지털자산거래소를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STO를 거래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의 법적 근거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법으로 하되, 시행규칙에 규정된 거래가능 금융상품에 STO를 넣고, 이를 ATS에 직상장해 취급토록 한다면, 디지털자산거래소에서 STO를 거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디지털자산거래소에선 주식 등 기존 증권은 취급하지 않는다는 타협안이 필요해 보인다.

다음으로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증권을 수탁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역할이다. STO를 전자주식처럼 예탁결제원에서 그대로 운영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분산원장 방식의 전자등록 방식이 현행 법제에 없기 때문이다. 전자증권법상 전자등록 의무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없도록 법령을 정비하거나 해석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STO의 초기상장(ICO) 때 회계법인의 가치 평가, 쟁글(Xangle)·코레이팅(KORating) 등 디지털 신용평가사와 가상자산거래소의 유착 근절 및 평가 기법 향상을 통해서 투자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이상근 서강대 게임·평생교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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