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경심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이윤식 2022. 8. 18.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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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는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회의를 연 후 "신청인 제출 자료, 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위 심의 결과를 존중해 불허를 결정했다.

앞서 정 전 교수 측은 이달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는 2020년 12월 23일부로 법정구속된 상태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실형이 확정됐다. 또 아들의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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