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비키니 커플' 과다노출 혐의로 경찰에 입건

노기섭 기자 2022. 8. 18.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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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서 상의를 벗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뒷자리에 비키니 차림으로 앉아있던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 유튜버 A 씨와 동승자인 여성 B 씨를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했다.

A 씨와 B 씨는 비가 내린 지난달 31일 신사동 등 강남 일대에서 상의를 탈의하거나 비키니를 입은 모습으로 오토바이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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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서울 강남 일대 도로에서 상의를 벗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남성과 뒷자리에 비키니 차림으로 앉아있던 여성.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警, 소환 조사 후 적용 법률 검토 중

서울 시내에서 상의를 벗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뒷자리에 비키니 차림으로 앉아있던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 유튜버 A 씨와 동승자인 여성 B 씨를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했다. A 씨와 B 씨는 비가 내린 지난달 31일 신사동 등 강남 일대에서 상의를 탈의하거나 비키니를 입은 모습으로 오토바이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의 모습이 찍힌 사진과 동영상이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 다수 공유되면서 논란이 일었었다.

경찰은 최근 이들을 소환 조사한 후 적용할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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