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이 봐주는 친인척에 월 30만 원..맞벌이에 가사 지원

차유정 2022. 8. 18.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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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중위 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36개월 이하 아기를 돌봐주는 친인척에게 월 30만 원씩 돌봄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맞벌이나 다자녀 가정에 청소나 빨래 같은 가사를 지원하는 서비스도 시작합니다.

새로 나온 서울시의 육아 지원정책을 차유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서울에서 아이 키우는 부모 2천여 명에게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물었습니다.

0세~6세 아이를 키울 때 83% 가까이가 수면이나 식사 시간이 부족하며, 85% 가까이가 곁에서 도와줄 조력자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슬 / 서울 양평동 : 가끔 저도 퇴근이 늦는데 신랑도 퇴근이 늦을 때는 예전 기관 같은 경우엔 일찍 문을 닫아서 발만 동동 구르다가 친구 집에 맡기거나….]

서울시가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36개월 이하 아기를 가까운 친인척에게 맡길 때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는 월 30만 원의 쿠폰을 지급합니다.

[안은자 / 서울 양평동 : 애들한테 쓰는 게 할머니들은 아무래도 더 쓰게 되잖아요. 아이들한테 쓰다 보면 내 용돈에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어디서 들어오는 게 있으면 편하게 쓸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단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으로 3인 가구 소득 기준으로 월 629만여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부모를 위한 돌봄 서비스도 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돌보미가 병원에 데려가 주고 돌봐주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등 하원 시간대에 아이를 준비시키고 동행해주는 전담 돌보미도 5백 명을 지정해 운영을 시작합니다.

육아휴직 장려금도 신설했습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대상이며, 육아휴직 6개월이 지나면 60만 원, 12개월이 지나면 6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최대 1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육아휴직이 일단 직장 분위기상 아직도 쉽지 않은 곳이 있는데 좀 더 장려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개월 경과 시에 60만 원, 12개월 경과 시 6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가운데 임산부나 맞벌이·다자녀 가정에 하루에 4시간, 6차례 이용할 수 있는 가사서비스도 지원합니다.

모두 28개 사업에 드는 비용이 5년 동안 14조 7천억 원입니다.

시는 부정수급에 대해선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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