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불구속 필요한 정도 아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가 불허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해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심의위가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 제출 자료와 현장 조사, 의료자문 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했지만,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하다고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교수 측에서 가장 중요한 사유로 허리디스크 관련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불구속이 필요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정치적인 고려도 일절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 교수 측은 형집행정지 불허 결정에 대해 불허 이유 등을 알아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지금으로선 언급할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혐의 관련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1년 9개월째 복역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여러 차례에 걸친 낙상사고 이후 허리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와 뇌종양·뇌경색 등으로 수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면서 지난 1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형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심의위 심의를 거쳐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형집행정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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