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차고 목 조르고'..응급실 치료 의료진 폭행한 30대 징역형

보도국 2022. 8. 18. 22:1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치료하는 의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오늘(18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월 술을 먹다 기절해 대구의 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A씨는 자신을 치료하는 의사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의사 3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판사는 "응급실 의료진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보호돼야 한다"며 "의사에게 상처를 입혀 죄책이 무겁지만 우발적 범행 등을 고려했다" 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응급실 #의료진_폭행 #징역형_선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두번째 유튜브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