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무주택 저소득 청년 대상 월세 지원

허지영 2022. 8. 1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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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제주도는 도내 무주택 청년에게 매달 최대 20만 원씩 1년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19살에서 34살 사이 무주택 청년으로, 지원 대상 여부는 복지로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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