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니 오토바이녀' 웨딩드레스에 슈퍼카 타고 강남경찰서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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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에 동승한 여성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를 탄 남성 A씨와 비키니를 입고 동승한 B씨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한편 B씨는 이날 인스타그램에 "'강남 분노의 질주' 경찰 조사받으러 갑니다"라며 짧은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B씨는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고 고급 슈퍼카를 타고 강남경찰서에 도착하는 모습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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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서울 강남에서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에 동승한 여성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를 탄 남성 A씨와 비키니를 입고 동승한 B씨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비를 맞으며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상의를 입지 않고 청바지만 착용했으며, B씨는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가 노출되는 수영복을 착용했다. 이들은 모두 헬멧은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씨는 이날 인스타그램에 "'강남 분노의 질주' 경찰 조사받으러 갑니다"라며 짧은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B씨는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고 고급 슈퍼카를 타고 강남경찰서에 도착하는 모습이 담겼다. B씨는 영상 속에서 드레스 차림으로 경찰서 주차장과 건물 앞을 활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녀 모두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했다"며 "오늘 불러서 한 차례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에게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처벌할 수 있다. 또 과다노출을 하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해 처벌할 수 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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