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코로나 관련 입국 서류 전면 폐지

YTN 2022. 8. 1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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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프랑스를 여행할 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추가 접종을 안 한 입국자는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확진 이력이 있는 입국자는 격리 해제 확인서를 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 관련 서류를 내지 않아도 입국할 수 있다고요?

[사무관]

네, 프랑스가 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면서 입국자의 코로나 관련 서류 제출을 모두 폐지했습니다.

이제는 항공권과 여권만 있으면 입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접종 완료자는 7일, 미접종자는 열흘간 격리해야 합니다.

[앵커]

해외여행을 할 때 현지에서 운전하려면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영문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하는데요.

두 가지 면허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무관]

네, 국제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1년으로 별도로 발급받은 후 1년 동안은 제약 없이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고 항상 여권과 한국 면허증을 함께 소지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100여 개국에서 통용되는 국제운전면허증은 정식 기관을 통해 발급받지 않으면 무면허로 단속되는 점 유념하시고요.

영문운전면허증은 기존 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정보를 표기한 것으로 국내 면허 유효기간까지 효력이 인정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나라는 필리핀과 영국 등 50여 개국인데요.

운전을 허용하는 기간은 최소 30일에서 최장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나라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영문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사용 조건과 세부 요건을 각국 대사관에 정확히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무엇보다 여행하려는 나라에선/ 국제면허증과 영문면허증 가운데 어느 게 인정되는/ 방문 국가의 우리 공관 등에 문의하고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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