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증차' 대가 비트코인 받은 공무원 징역 10년

홍정표 2022. 8. 1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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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컨테이너 운반용 화물차 증차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성군 7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억 6천만 원과 추징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화물운수업자 2명의 부탁을 받고, 불법으로 화물차 43대의 증차를 도와주는 대가로 현금과 비트코인 등 1억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업자 2명에게도 각각 징역 5년과 6년을 선고했습니다.

홍정표 기자 (real-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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