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위원회' 가동..투기 목적 농지 취득 막는다

최선중 2022. 8. 1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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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인사청문회 때마다 고위공직자들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져 국민적 공분을 사곤 했는데요.

이런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농지법이 개정돼 오늘부터는 지자체별로 꾸린 '농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농지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 동구의 한 농지, 8백 제곱미터가 안되는 땅을 5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원부가 없어 경작자 파악이 어렵습니다.

[박관수/대전 상대동사무소 행정팀 주무관 : "공유자가 5명이 있는데요. 과거에 농지원부에 기재가 안 돼 있고..."]

앞으로 이런 농지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농지법이 개정돼 농지 한 필지를 3명 이상이 공동 소유할 때는 의무적으로 주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농지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구재황/대전 동구 농지위원 : "경매로 인한 농지취득자는 거의 관외 경작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 자격) 심사를 할 때 꼼꼼히 챙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농지원부'는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항목이 더 구체화됐습니다.

단순 필지 면적만 적었던 농지 현황에 용도 지역 구분과 등기 원인, 경작 현황까지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투기 우려가 큰 지역은 자치단체장이 농지위원회를 더 강화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박희조/대전 동구청장 : "농업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19명의 농지위원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농지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또 농막 설치나 임대차 계약 변경 등 농지 대장 변경 사유가 발행했을 때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

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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