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동' 초인종 눌러 빈집 확인..상습절도 60대 구속

이보배 2022. 8. 1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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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를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A씨(60)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9시47분께 여수시 국동 소재의 한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는 등 지난 8일까지 7차례에 걸쳐 2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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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국 아파트를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A씨(60)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9시47분께 여수시 국동 소재의 한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는 등 지난 8일까지 7차례에 걸쳐 2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전남과 경남 일대를 돌며 경비시설이 미흡한 아파트를 사전에 물색한 뒤 초인종을 눌러 인기척이 없으면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범행했다.

특히, 경찰 수사를 따돌리기 위해 오토바이와 도보로 이동하거나 계속 옷을 갈아입으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비슷한 수법의 절도 사건이 잇따르자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CCTV에서 확인한 절도범의 행색 등을 토대로 잠복수사 끝에 A씨를 검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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