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장 후보자, 농사 안 짓는데 직불금 수령?

안서연 2022. 8. 18. 21:4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제주] [앵커]

내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종우 서귀포시 후보자에 대한 속보도 이어갑니다.

앞서 이 후보자와 자녀가 부적절하게 농지를 취득한 정황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농사를 짓지 않는 땅에서 직불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이종우 후보자의 배우자가 소유한 천㎡ 가량의 농지입니다.

18년 전 5,300만 원을 주고 매입한 건데, 잡초가 무성합니다.

이 땅과 마주 보고 있는 배우자 명의의 또 다른 농지.

4년 뒤인 2008년 약 2억 원을 주고 사들인 2천500㎡가량의 농지인데, 인근 조경업체에서 조경수를 심어놨습니다.

[조경업자/음성변조 : "우리가 이거(조경수 재배) 한 지가 한 5년 넘었어요."]

두 필지 모두 이 후보자 측이 직접 농사를 짓진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후보자 부부는 해당 농지를 포함해 5필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며 농업경영체 등록까지 했습니다.

이후 2019년부터 3년간 공익직불금을 수령하기도 했는데, 배우자 명의로 한 차례, 후보자 자신 명의로 두 차례 받았습니다.

공익직불금은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보조금으로, 농업인이 아닌 부부의 보조금 수령은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호진/전농 제주도연맹 사무처장 : "농민이 받아야 할 거를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받는다는 거는 엄연히 불법 행위고 이거는 단속 대상인데도 지금까지 단속 안 된 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배우자가 농사를 짓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불금을 수령한 것이라며, 다만 임대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바로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배우자 명의로 땅을 매입한 건 조상 땅 찾기 차원이라면서 투기 목적은 아니라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그래픽:서경환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