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농지법 시행..취득 심사 '농지위원회' 출범
김소영 2022. 8. 18. 21:47
[KBS 창원]개정 농지법 시행으로 오늘(18)부터 농지 취득 자격 심사가 강화됩니다.
경남 각 시·군은 농업인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출범시켜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를 취득하거나 한 필지를 3명 이상 공유 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해 심사를 강화합니다.
또,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변경·해지할 경우 60일 이내 관할 행정청에 농지대장을 변경해야 합니다.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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