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라더니 리조트 주차장.."농지법 정면 위반"

윤경재 2022. 8. 1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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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민선 8기 단체장의 재산 검증 순서, 어제에 이어 박종우 거제시장입니다.

박 시장의 농지는 또 있습니다.

올해 초까지 운영하던 통영의 리조트 주변에 있는데요.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할 농지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심층기획팀 윤경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통영 해안가, 객실 50여 개 규모의 리조트입니다.

박종우 거제시장이 올해 초까지 대표로 있다가 지난 2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사로 명의를 넘긴 곳입니다.

리조트 앞과 뒤에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10년째 박 시장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두 필지가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리조트 앞 219㎡ 농지는 리조트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6개의 대형 주차면이 그려져 있고, '리조트 단체 손님용 버스 주차장'이라는 표지판도 있습니다.

리조트 뒤편, 502㎡ 농지에도 농사를 지은 흔적은 없습니다.

흙 대신 시멘트와 자갈을 깔아놓고 소각 시설도 만들어놨습니다.

리조트에서 나온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농지법은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가 경작, 이른바 자경이 원칙입니다.

용도를 바꿔 쓰려면 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통영시에 확인한 결과, 리조트 앞 뒤 두 필지 모두 전용 허가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농지법 위반입니다.

[통영시 관계자/음성변조 : "허가 나간 것이 없습니다. 농지로 쓰는 거죠. 주차장 하면 안 되는 거죠."]

농지 전용을 하려면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은 뒤 공시지가 30%의 전용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앞서 박 시장의 거제 가족묘를 포함해 통영의 리조트 주변 땅까지 모두 세 필지의 경우 올해 공시지가 기준 농지전용부담금이 800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박 시장은 허가 없이, 부담금도 내지 않은 채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겁니다.

[임영환/변호사/경실련 농업개혁위원 : "(전용 허가 안 받아) 온전히 농지로만 존재하는 땅으로 보이고요. 농사를 짓지 않거나 나아가서 주차장이라든지 소각장으로 사용하게 되면 너무 대놓고 농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처럼 보입니다."]

박 시장은 통영의 농지 두 필지를 허가 없이 리조트 운영에 이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박종우/거제시장 : "인정합니다. (원상복구 하실 계획은?) 하라면 해야죠."]

한편, 박 시장은 8억 5천만 원으로 신고한 부인 명의의 농지인 거제시 수월동 625㎡ 농지에 대해선 스스로 농사를 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김신아

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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