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당국 무관심·무책임..안전 위험 '방치'

이이슬 2022. 8. 1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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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화물차 기사들이 규정상 안 해도 되는 작업까지 떠맡아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는 내용, 보도해 드렸는데요.

업무 범위를 정해둔 법 규정이 소용 없을 정도로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되는데도 왜 관리 감독하는 곳이 없는지, 그게 더 의문입니다.

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락하거나 미끄러지는 안전사고 위험을 막기 위해 화물차 기사 업무에서 빼놓은 컨테이너 문 개방.

하지만 컨테이너 검사 과정에서 기사들은 일상적으로 직접 문을 여닫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불량 컨테이너 '교체'와 '청소' 역시, 기사 업무가 아닌데도 관행이 돼 버렸습니다.

이렇게 더해진 업무 탓에 대기시간까지 길어져 보는 비용 손해와 각종 안전사고 위험, 모두 기사 몫입니다.

[화물차 기사 : "터미널에서 제재하는 모든 불이익은 (기사들이) 다 감수를 해야 하는데, 실제 터미널이나 선사가 해 줘야 하는 일에 대해선 우리가 항의해도 터미널이나 선사에선 시정 조치를 해 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항만을 운영하는 터미널 운영사, 이런 문제를 알고 있지만 책임은 미룹니다.

선사와 계약한 컨테이너 관리업체에 검사장을 임대해 줬을 뿐이라는 겁니다.

[터미널 운영사 관계자/음성변조 : "계약관계에서 컨테이너를 책임지고 있는 당사자(선사)가 그런 역할을 해야죠. 모든 터미널이 그런 컨테이너 관리, 청소, 청결 상태까지 책임을 맡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정작 컨테이너 관리업체는 불량 컨테이너 수리를 맡다 검사 업무까지 떠맡은 상황이라며 자신들도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컨테이너 관리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선사한테 (비용을) 달라 하니까 터미널에 가라 하고, 터미널에 달라 하니 선사의 업무라 하고. 그럼 (컨테이너) 문은 누가 열어야 하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

상황이 이런데도 안전운임제를 시행하는 국토교통부는 문제 해결에 소극적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음성변조 : "(컨테이너) 청소하는 거랑 문 열게 하는 거랑 그런 걸 운수사업법으로 규정하기는 애매하고, 엄밀히 말하면 저희가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항만안전특별법까지 시행되며 항만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커졌지만, 화물차 기사의 안전이 걸린 컨테이너 관리 문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

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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