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단지 아파트에 '층간소음관리위' 의무 설치..저소득층엔 매트 설치 지원

송진식 기자 2022. 8. 1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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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층간소음 대책 추진
두꺼운 바닥 시공, 분양가 반영
매트 비용, 저리로 300만원까지

내년부터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주민 자율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건설사가 바닥 두께 강화 등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시공하는 비용은 분양가에 추가된다. 저소득층과 다자녀가구 등엔 층간소음저감매트 설치 및 시공비용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 비중이 높은 국내에서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 간 갈등을 넘어 대표적인 사회문제로 꼽히고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올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아파트 거주자 중 약 64%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개선안에서는 입주민 간 층간소음 문제의 자율해결을 위해 500가구 이상 중·대단지 규모 아파트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단지 내에서 갈등 중재·조정, 민원상담 절차 안내, 예방교육 등을 수행하는 주민 자치조직이다. 관리사무소장·동별대표자·입주민(임차인)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올 6월 기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아파트)’에 등록된 공동주택 총 1만8515단지 중 500가구 이상 단지는 8116단지로 약 44%를 차지한다. 국토부는 오는 연말까지 관련 법령을 마련할 방침이어서 내년부터 이들 단지는 층간소음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는 “소음은 개개인의 주관적 성향에도 좌우된다”며 “층간소음 발생 시 갈등 해소를 위해 단지 내 입주민 간 자율적 해결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단지 내 층간소음위원회는 중재나 조정 효력에서 강제성을 갖는 기구는 아니어서 활동에 일정부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소득층과 자녀가 있는 가구 등엔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소음매트 설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소득 1~3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과 소득 약 4~7분위 가구 중 자녀가 있는 가구에 무이자나 1%대 금리로 설치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 4일부터 도입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사후확인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확인 결과를 해당 주택의 입주민에게 개별 통지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건설사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1~2등급으로 시공하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해당 비용을 분양가에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바닥을 두껍게 시공할 때 전체 용적상 불이익이 없도록 높이제한 완화도 추진한다. 사후확인 결과를 기준으로 매년 우수 시공사를 선정하고, 신축 아파트의 층간소음 사후확인 결과가 우수할 경우 해당 건설사에는 분양보증 수수료 할인(10~30%)도 제공키로 했다.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라멘구조(기둥-보구조)’의 효과 검증을 위한 실증 연구·개발에도 착수한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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