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남 비키니 오토바이 남녀'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

전재훈 2022. 8. 1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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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동승한 여성이 과다노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두 남녀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 일대에서 비를 맞으며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는 목격담이 SNS 등 온라인상에 다수 업로드돼 논란이 됐다.

경찰 관계자는 "남녀 모두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했다"며 "오늘 불러서 한 차례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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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남녀 모두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서울 강남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동승한 여성이 과다노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두 남녀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 일대에서 비를 맞으며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는 목격담이 SNS 등 온라인상에 다수 업로드돼 논란이 됐다.

당시 여성은 수영복을 착용하고, 남성은 상의를 입지 않은 상태였다. 이들은 모두 헬멧은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남녀 모두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했다"며 "오늘 불러서 한 차례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처벌할 수 있다. 또 과다노출을 하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해 처벌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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