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진통제 막 판 미국 약국들 8500억원 벌금

박용하 기자 2022. 8. 1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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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오이드 중독' 배상 책임

CVS와 월그린, 월마트 등 미국의 대형 약국 운영업체들이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중독 사태와 관련해 8000억원이 넘는 거액의 배상 명령을 받았다. 미국에서는 오피오이드 중독으로 20여년간 50만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북부연방지법의 댄 폴스터 판사는 이들 기업이 오피오이드 처방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며 총 6억5060만달러(약 8583억원)를 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들 회사에 오피오이드의 불법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새 절차를 시행해야 한다고도 명령했다.

앞서 오하이오주 레이크 카운티와 트럼불 카운티 등은 대형 약국 체인들이 불법 오피오이드 처방을 적발하기 위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배심원단은 지난해 11월 이들 체인이 오피오이드의 오·남용 우려가 높다는 점을 알면서도 수년에 걸쳐 마약성 진통제를 다량 판매해온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대형 약국 체인이 오피오이드 중독 사태와 관련해 배상 명령을 받은 첫 사례다. 산정된 벌금에는 오피오이드의 부적절한 판매로 초래된 공중보건 위기에 대해 지역 당국의 대응을 도우라는 취지가 반영됐다.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는 통상 환자들의 통증 완화를 위해 사용되지만 중독성이 강한 특징이 있다. 특히 미국 내에서는 처방이 쉬워 남용할 우려가 있었으며, ‘오피오이드 전염병’이라 불릴 정도로 중독 사례가 많아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가공중보건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다.

약국 체인들은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근본적인 책임은 제조사나 온라인 판매업체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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