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리디스크'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 "심의위 판단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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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미공개정보 이용 등으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정 전 교수 측은 이달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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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미공개정보 이용 등으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정 전 교수 측은 이달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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