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리디스크'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 "심의위 판단 존중"

이종민 2022. 8. 18. 21: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미공개정보 이용 등으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정 전 교수 측은 이달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미공개정보 이용 등으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심의위는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와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종 결정권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같은 심의위 판단 결과를 존중해 형집행정지 불허가를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정 전 교수 측은 이달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