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밀 유출 의혹
'사법농단 사건' 판결문에 적시..이 내정자 "수사정보 유출한 적은 없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에 낙점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016년 법조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하면서 법원행정처에 수사기밀을 여러 차례 유출했다고 ‘사법농단 사건’ 판결문에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판결문에는 이 내정자가 각종 영장 청구 정보와 사건관계인 진술 등 민감한 수사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적혀 있다. 이 내정자를 임명제청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17~2018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내정자의 수사기밀 누설 정황은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1·2심 판결문에 담겨 있다.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던 신광렬 판사는 ‘정운호 게이트’ 의혹이 법관비리 사건으로 확대되자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였던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와 공모해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세명의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사정보를 전달·보고하는 행위를 했지만 법적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취지였다.
이 판결문에는 이 내정자가 법원행정처에 수사정보를 전달했다고 명시돼 있다. 이 내정자는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정운호 게이트’ 수사를 담당했는데, 판결문에는 이 내정자가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현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과 친분이 두터워 수사정보를 상세히 알려줬다고 적혀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2016년 5월2일부터 같은 해 9월19일까지 약 4개월간 김 전 감사관과 40회 이상 통화하며 ‘정운호 게이트’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 청구 예정 사실 및 법관 비위와 관련된 수사정보를 전달했다. 김 전 감사관은 이렇게 알게 된 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했다.
김 전 감사관은 ‘이원석 부장 통화내용’이라는 제목으로 이 내정자와의 통화내용을 35차례에 걸쳐 메모나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했다. 판결문에는 김 전 감사관이 작성한 복수의 메모가 등장하는데, ‘오늘 이○○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관련 계좌추적 영장 신청 예정’ 등 수사 상황과 사건 관련자 진술 등이 담겨 있다.
이 내정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수사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입장에서 수사정보를 유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자체 감찰과 징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설명한 것은 있지만 수사정보를 유출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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