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투입 소상공인 빚 탕감 '새출발기금' 기준 강화..최대 90% 감면율 유지

최오현 2022. 8. 18. 21: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30조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에 나선 가운데 자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만 원금 감면을 해주기로 했다.

이날 공개된 운용방향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은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기반으로 자영업자의 특성 및 코로나19 피해의 특수성을 반영, 신청자격과 금리, 원금감면의 폭을 조정했다.

신복위 채무조정이 개인의 신용채무 위주인 반면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와 법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삼은 게 가장 큰 차별점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건어물시장에서 상인이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계속되는 고물가에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까지 커지면서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0조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에 나선 가운데 자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만 원금 감면을 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함께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에서 금융권 등을 상대로 ‘새출발기금’ 설명회를 열고 세부 운용방향 초안을 소개했다.

이날 공개된 운용방향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은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기반으로 자영업자의 특성 및 코로나19 피해의 특수성을 반영, 신청자격과 금리, 원금감면의 폭을 조정했다.

신복위 채무조정이 개인의 신용채무 위주인 반면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와 법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삼은 게 가장 큰 차별점이다. 대출 성격도 신용대출 외에 담보대출과 보증부대출까지 포괄한다. 다만, 코로나 피해 관련 대출에 한해 지원을 해준다.

새출발기금의 분할상환 기간은 10∼20년으로 신복위 채무조정(8∼20년)과 유사하다. 연체 90일 미만 부실 우려 차주를 대상으로는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장기분할 상환 지원,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 등을 지원한다.

금리 감면 수준은 현재 연 3∼5% 수준(연체 30∼90일 기준)으로 낮춰주는 방안을 금융위와 금융권이 협의 중이다. 연체 90일 초과 부실 차주를 대상으로는 원금감면 및 장기분할상환 지원을 해준다.

원금감면 비율은 취약 차주에 한해 최대 90% 감면율을 유지하되 감면 조건을 좀 더 까다롭게 규정했다.

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탕감이 없으며,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에만 순부채(부채-재산)의 60∼80%를 감면해주는 게 기본 방침이다.

총 채무액 기준으로 본 감면율은 0∼80%다. 재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 원금감면을 받지 못하는 탓이다. 또한 신용대출만 감면 대상이며 담보대출은 제외된다.

최대 90% 감면율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차주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 취약 차주에 대해서는 현재 신복위도 최대 90%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고의적 연체를 통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2년간 채무조정 이용 사실을 공공정보로 등록하고, 1∼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한다.

금융위는 현재 37조∼56조원으로 추정되는 소상공인 대출 잠재부실 가운데 새출발기금이 50∼80% 수준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위는 9월 말 소상공인 대상 대출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 예정인 만큼 9월 하순을 목표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