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자격 세무 대리 혐의 '삼쩜삼' 불송치 결정

이정민 2022. 8. 1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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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세무회계 플랫폼 '삼쩜삼'의 불법 세무 대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이날 '삼쩜삼'의 무자격 세무 대리 혐의와 세무 대리 소개 알선 혐의, 무자격 세무 대리 표시 광고 혐의 등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삼쩜삼'의 무자격 세무대리 혐의에 대해서 해당 플랫폼은 셀프 환급 서비스로, 개인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세무 대리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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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경찰이 세무회계 플랫폼 '삼쩜삼'의 불법 세무 대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이날 '삼쩜삼'의 무자격 세무 대리 혐의와 세무 대리 소개 알선 혐의, 무자격 세무 대리 표시 광고 혐의 등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자비스앤빌런즈의 인공지능 세무회계 플랫폼 '삼쩜삼' 서비스 화면 예시. [사진=자비스앤빌런즈 ]

앞서 세무사회와 세무사고시회는 지난해 3월 '삼쩜삼'을 운영하는 텍스테크(세무기술)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가 불법 세무 대리를 했다며 고발했다.

'삼쩜삼'은 세금 신고와 소득세 환급을 도와주는 세무 플랫폼으로,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숨은 세금 환급액을 찾아주고 세무사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경찰은 '삼쩜삼'의 무자격 세무대리 혐의에 대해서 해당 플랫폼은 셀프 환급 서비스로, 개인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세무 대리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삼쩜삼'은 세무사 자격을 가진 파트너 세무사들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 대리 소개 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삼쩜삼'이 서비스 이용료를 전혀 챙기지 않기 때문에 그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현재 이 플랫폼은 세무 대리를 전달받은 세무사가 서비스 이용료 전액을 가져간다.

경찰은 법원의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플랫폼의 광고가 무자격 세무 대리에 대한 광고를 한 것으로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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