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속 '비키니' 라이딩女→이달의 신부로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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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상의 탈의한 오토바이 남성 운전자와 뒷자리에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18일 경찰에 입건됐다.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받은 지 12일 만이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1일 강남 일대에서 유튜버 남성 B씨와 함께 비를 맞으며 비키니 차림으로 라이딩을 해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해당 영상을 확인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일 A씨와 B씨를 상대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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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출석할 때는 결혼식 신부 차림새로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서울 강남에서 상의 탈의한 오토바이 남성 운전자와 뒷자리에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18일 경찰에 입건됐다.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받은 지 12일 만이다. 이들은 내사를 받는 와중에도 추가 노출 라이딩을 추진했다가 돌연 취소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1일 강남 일대에서 유튜버 남성 B씨와 함께 비를 맞으며 비키니 차림으로 라이딩을 해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이들은 유튜브·틱톡 등에 게시할 영상을 찍기 위해 이날 3시간 동안 오토바이로 강남 곳곳을 활보했다.
해당 영상을 확인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일 A씨와 B씨를 상대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 적용을 검토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 게 맞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수사 중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화빈 (hw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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