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속 '비키니' 라이딩女→이달의 신부로 변신?

김화빈 2022. 8. 1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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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상의 탈의한 오토바이 남성 운전자와 뒷자리에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18일 경찰에 입건됐다.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받은 지 12일 만이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1일 강남 일대에서 유튜버 남성 B씨와 함께 비를 맞으며 비키니 차림으로 라이딩을 해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해당 영상을 확인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일 A씨와 B씨를 상대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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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노출 남녀에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 적용
경찰 조사 출석할 때는 결혼식 신부 차림새로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서울 강남에서 상의 탈의한 오토바이 남성 운전자와 뒷자리에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18일 경찰에 입건됐다.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받은 지 12일 만이다. 이들은 내사를 받는 와중에도 추가 노출 라이딩을 추진했다가 돌연 취소하기도 했다.

노출 오토바이 라이딩을 즐기는 모습 (사진=SNS 갈무리)
여성 인플루언서 A씨는 지난 5일 자신의 SNS에 “이번 주 토요일 7시에 비키니 라이딩을 한 번 더 할 예정이다. 저와 함께하실 인플루언서 여성 두 분을 모집한다”고 밝혔다가 돌연 예고 게시물을 삭제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1일 강남 일대에서 유튜버 남성 B씨와 함께 비를 맞으며 비키니 차림으로 라이딩을 해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이들은 유튜브·틱톡 등에 게시할 영상을 찍기 위해 이날 3시간 동안 오토바이로 강남 곳곳을 활보했다.

해당 영상을 확인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일 A씨와 B씨를 상대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 적용을 검토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 게 맞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수사 중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 SNS 갈무리)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처벌할 수 있다. 또 과다노출을 하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다.
(사진=SNS 갈무리)
한편 이날 A씨는 흰색 웨딩드레스에 올림머리, 티아라를 갖춰 입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화빈 (hw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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