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마셨어요" 음주운전 발뺌 안 통했다..벌금 900만원

이영민 기자 2022. 8. 1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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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주차 후 차량 내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은 1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8)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음주운전 여부, 적정 양형 등을 두고 A씨와 검찰 간의 공방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고려해 A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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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주차 후 차량 내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은 1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8)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3일 밤 9시32분쯤 강원 강릉시의 한 도로 224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그러나 A씨는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운전 후 차량 안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음주운전 여부, 적정 양형 등을 두고 A씨와 검찰 간의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이 사건을 전부 유죄라고 판단했다. 양형은 벌금 700만원 6명, 나머지 1명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고려해 A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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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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