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사모1구역 재개발조합 임원 무더기 벌금형..피해자 반발

이태현 2022. 8. 1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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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8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청주 사모1구역 재개발조합의 임원 등 7명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피해 금액대가 큰 만큼 검찰은 7명 모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절반 이상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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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8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청주 사모1구역 재개발조합의 임원 등 7명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피해 금액대가 큰 만큼 검찰은 7명 모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절반 이상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태현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청주 사모1구역.

하지만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는 등 사업은 6년간 지체됐고 2014년까지 발생한 채무는 40억원에 달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조합장 A씨와 사업대행사 대표 B씨 등 7명은 2014년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을 전환해 조합원을 모집하며 자금 확보에 나섰습니다.

<그래픽>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사업예정토지의 80% 이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선 토지소유권의 95%을 확보했어야 하지만,

이 당시 조합의 토지 확보율은 30%대.

그럼에도 이들은 토지 확보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945명의 조합원들을 모집했고, 분양금 288억원을 편취했습니다.

<그래픽>
법원은 이들이 사실상 기준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조합원들을 속인 점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앞선 재판에서 검찰이 이들에 대해 징역 5년에서 10년을 구형한 것과 달리, 재판부는 600여명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또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차원에서 7명 모두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한 피해자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인터뷰>양승구/(가칭)뉴젠시티 비상대책위원장
"2015년에 200억 이상 난도질을 해 사용했습니다.벌금형으로 그친다고 하면 이게 정당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건지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또 사업 대행사 대표의 업무상 횡령 등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선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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