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디스크 파열' 정경심 전 교수 형집행정지 '불허'
검찰이 18일 자녀 입시비리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사진)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가’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 임검(현장조사) 결과, 의료 자문위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현 단계에선 형집행정지가 불가하다’고 의결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형집행정지는 순수하게 의료적 관점으로 살펴보는데 의료 자문위원들의 의견은 물론 다른 사례에 비춰봐도 현 단계에서는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웠다”면서 “심의 결과를 존중해 불허가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집행정지란 수형인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검찰은 임검을 토대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뒤 법조계,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한다.
정 전 교수는 징역 4년을 확정받은 뒤에도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변호인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지난 6~7월 구치소 내에서 4차례 낙상사고를 당한 뒤 허리 통증과 다리 마비 증상으로 약물치료 중이고, 지난달 22일 재판을 마친 뒤 허리디스크 파열 진단을 받았다.
정 전 교수의 변호인은 신청 당시 입장문에서 “(허리디스크 외에도) 고관절 고도 골다공증, 뇌수막종을 동반한 뇌종양, 다발성 뇌경색증이 확인됐다. 구치소 내 의료체계의 한계로 정 전 교수가 제대로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심의위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군 20대 장교 숨진 채 발견···일주일 새 군인 4명 사망
- “강원도 산양, 멸종 수준의 떼죽음” 정보공개청구로 밝혀낸 30대 직장인
- “강형욱, 직원들 최고대우···욕설도 안해” 전 직원의 입장
- 인천시청서 6급 공무원 사망 “업무 때 자리 오래 비워 찾았더니…”
- 기아차 출국 대기 줄만 300m…운 나쁘면 3일 넘게 기다려야 승선[현장+]
- [단독] 세계유산 병산서원 인근서 버젓이 자라는 대마…‘최대 산지’ 안동서 무슨 일이
- 아이돌 출연 대학 축제, 암표 넘어 ‘입장도움비’ 웃돈까지…“재학생 존 양도” 백태
- 출생아 80% 증가한 강진군의 비결은…매월 60만원 ‘지역화폐 육아수당’
- 음주운전 걸리자 “무직” 거짓말한 유정복 인천시장 최측근…감봉 3개월 처분
- 미국의 ‘밈 배우’ 전락한 니콜라스 케이지…그 좌절감을 승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