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요건 안 갖추고 의사 예비시험" 해외 의대생들 고발

유경선 기자 2022. 8. 1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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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전 졸업장 받고 응시
"의대생 신분, 엄연한 불법"

일부 해외 의대 졸업생들이 국내에서 의료활동을 하기 위해 치르는 의사 예비시험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채 응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학을 졸업해야 예비시험을 볼 수 있는데, 졸업식을 치르기 전에 졸업장부터 받아 응시했다는 것이다. 국내 의사단체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헝가리 대학 졸업생들 상대의 고발장을 지난 12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 모임’(공의모)이 의료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공의모 측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출제·주관하는 예비시험 접수 기한이 지난 6월23일이었지만, 헝가리 의대들 다수가 접수기한 이후에 졸업식을 치렀으므로 응시 자격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의료법에는 예비시험 응시 자격과 관련해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라는 규정이 있다.

피고발인 A씨는 “졸업식 날짜가 6월23일 이후였던 것은 맞지만 졸업 요건은 그 이전인 6월8일에 모두 갖춘 상태였다”며 “졸업시험을 통과하고 요건을 갖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가 졸업장을 먼저 수여해줬다”고 말했다.

A씨 등에 따르면 헝가리 의대들은 졸업식을 매해 6월 말에서 7월 초에 한다. A씨는 이 시기가 매년 예비시험 접수 기간과 겹치기 때문에 해외 의대 졸업생들이 예비시험 응시를 위해 1년여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학교에 문의했는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이고, 헝가리 국적 학생들도 미리 졸업장을 받은 사례가 있다”며 “헝가리 보건당국에서 면허증도 정식으로 발급받았고, 아포스티유(국가 간에 공문서 효력을 인정하는 협약)까지 거쳐 아무 문제없이 응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의모 측은 “졸업증명서를 졸업식 이후에 받을 수 있다는 건 세계 공통”이라며 “졸업증명서 위조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시원 관계자는 “예비시험 원서를 접수할 때 아포스티유가 된 졸업장과 면허증을 같이 제출받고 있고, 모두 원본을 확인하고 있다”며 “시험 응시에 필요한 서류만 다 갖췄다면 접수하고 있고, 졸업식 일정은 따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를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라고 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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