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 경찰 실탄 오발 사고..'안전검사 절차 위반'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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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경호대에서 오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22경찰경호대 무기고에서 지난 4월1일 오후 7시쯤 경호 업무를 마치고 돌아온 경찰관들이 총기 안전 검사를 하다 실탄이 발사됐다.
당시 총기를 소지했던 경찰관은 다른 경찰관에게 안전검사를 부탁했는데 안전검사 도중 실탄이 총기와 분리되지 않아 오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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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경호대에서 오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22경찰경호대 무기고에서 지난 4월1일 오후 7시쯤 경호 업무를 마치고 돌아온 경찰관들이 총기 안전 검사를 하다 실탄이 발사됐다.
당시 총기를 소지했던 경찰관은 다른 경찰관에게 안전검사를 부탁했는데 안전검사 도중 실탄이 총기와 분리되지 않아 오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경찰관들은 같은 달 21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처분받은 뒤 25일 서울 지역 일선 경찰서로 발령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검사 전 실탄을 먼저 분리하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해 징계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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