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여사 언론 매수 의혹 '무혐의' 종결

김성진 기자 2022. 8. 1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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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대선을 앞두고 기자를 매수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방송, 신문 등 불법 이용을 위한 매수죄) 혐의를 받았던 김 여사에 대해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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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1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록'을 다룬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시청하고 있다./사진=뉴스1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대선을 앞두고 기자를 매수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방송, 신문 등 불법 이용을 위한 매수죄) 혐의를 받았던 김 여사에 대해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MBC가 보도한 김 여사 7시간 녹취록을 근거로 김 여사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105만원을 지급하고 1억원도 줄 수 있다고 한 게 언론 매수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녹취록을 보면 김 여사는 이 기자가 "누나한테 가면 얼마 주는 거야" 묻자 "잘하면 뭐 1억원도 줄 수 있지"라고 했다.

경찰은 김 여사가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사실로 확인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보도를 하게 하거나, 불리한 보도를 막으려고 한 발언이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불송치 이유서에 △김 여사가 이 기자에게 선거 보도 방향을 지시하지는 않은 점 △이 기자가 윤 대통령 캠프에 합류하거나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점 △이 기자가 윤 대통령, 김 여사 측에 각별히 유리한 보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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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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