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북한주민 2명 송환 예정" 문자 보낸 前JSA 대대장 조사

이유지 2022. 8. 1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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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북송 과정에 관여한 전직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관계자를 소환했다.

검찰은 임 전 대대장을 상대로 탈북 어민 북송 작전 전후 상황과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직보하게 된 경위 등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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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진 전 경비대대장 18일 피고발인 조사
북송 전후 상황, 안보실 1차장 직보 경위 등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연합뉴스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북송 과정에 관여한 전직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관계자를 소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이날 임의진 전 JSA 경비대대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임 전 대대장을 상대로 탈북 어민 북송 작전 전후 상황과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직보하게 된 경위 등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임 전 대대장 등 11명을 불법체포·감금, 범인도피죄 등 혐의로 지난 달 12일 고발했다. 2019년 11월 2일 동료 선원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이 해상 북방한계선을 넘어 해군에 붙잡힌 당시,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냈다는 취지다.

임 전 대대장은 북송이 이뤄지기 3시간 전이었던 2019년 11월 7일 정오, 당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포착되면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이 확산됐다.

당시 임 전 대대장이 보고체계상 김 전 차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15일 서호 전 통일부 차관도 소환하는 등 피고발인 조사를 속속 진행하고 있다. 김유근 전 차장 등 다른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사 또한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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