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차주 원금 감면율 최대 90% 유지키로

박현준 2022. 8. 1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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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상 연체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90%를 원금감면하는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의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도덕적 해이 논란을 초래한 배경이 된 원금감면과 관련해 90일 초과 연체자(부실 차주)에 한해 총부채의 0∼80%를 감면해주고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차주는 최대 90% 감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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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새출발기금 설명회
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제외
90일 이상 연체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90%를 원금감면하는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의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뉴스1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에서 금융권 등을 상대로 새출발기금 설명회를 열고 세부 운용방향을 소개했다.

금융위는 도덕적 해이 논란을 초래한 배경이 된 원금감면과 관련해 90일 초과 연체자(부실 차주)에 한해 총부채의 0∼80%를 감면해주고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차주는 최대 90% 감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탕감해주지 않고,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에만 순부채의 60∼8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담보대출은 원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혜택 대상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을 무효로 처리할 방침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이날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영세자영업자·정책 서민금융 이용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 대상 전세 특례보증 한도를 최대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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