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차주 원금 감면율 최대 90% 유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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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상 연체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90%를 원금감면하는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의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도덕적 해이 논란을 초래한 배경이 된 원금감면과 관련해 90일 초과 연체자(부실 차주)에 한해 총부채의 0∼80%를 감면해주고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차주는 최대 90% 감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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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제외
금융위는 도덕적 해이 논란을 초래한 배경이 된 원금감면과 관련해 90일 초과 연체자(부실 차주)에 한해 총부채의 0∼80%를 감면해주고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차주는 최대 90% 감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탕감해주지 않고,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에만 순부채의 60∼8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담보대출은 원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혜택 대상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을 무효로 처리할 방침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이날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영세자영업자·정책 서민금융 이용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 대상 전세 특례보증 한도를 최대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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