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전 남친들, 피해자와 부부인 줄 몰라..돈 받는 건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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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씨의 전 남자친구들이 피해자 윤모씨(사망 당시 39세)의 존재를 알았으며 이씨가 윤씨에게 돈을 받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이은해와 동거했는데, 고인인 윤씨와 (2017년3월9일 결혼한) 법적 부부 사이인 줄은 몰랐지만, 그 존재는 알고 있었고 이씨의 전 남자친구들도 윤씨의 존재를 알았다. 윤씨로부터 돈을 받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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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씨의 전 남자친구들이 피해자 윤모씨(사망 당시 39세)의 존재를 알았으며 이씨가 윤씨에게 돈을 받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씨(31)의 전 동거 남성이 증인으로 출석해 한 말이다.
18일 오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이씨의 전 동거 남성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이은해와 동거했는데, 고인인 윤씨와 (2017년3월9일 결혼한) 법적 부부 사이인 줄은 몰랐지만, 그 존재는 알고 있었고 이씨의 전 남자친구들도 윤씨의 존재를 알았다. 윤씨로부터 돈을 받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와 전 동거남 A씨, 윤씨가 셋이 함께 해외여행을 가지는 않았으나, 여행 장소와 기간이 겹쳤던 출입국 기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A씨는 "함께 여행 간 것은 아니다. 한번은 이틀간 이씨와 같이 있었고, 이씨가 지인을 만난다고 해서 사흘은 함께 있지 않았다"며 "이씨가 경비를 다 댔는데, 수입이 어떻게 났는지와 관련해서는 이씨가 민감해해서 묻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가 윤씨와 결혼한 뒤에도 A씨와 동거 관계를 이어오고,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씨(30)와 만나는 등 여러 남성과 관계를 맺어온 사실도 언급했다. 또 이씨의 지인들이 윤씨의 존재를 대부분 알고 있었다고도 전했다.
A씨는 "(교제 당시 조씨와의 관계를 의심해 추궁하자) 이씨가 윤씨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관계 정리에 도움을 주는 조씨를 만난다고 했다"며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당시 조씨의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그 여성이 '이씨와 조씨가 사람 죽이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보험금을 언급했다. 저는 그 사실을 흘려들었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는 이씨와 조씨 그리고 윤씨가 함께 사망 직전까지 함께 다녔던 가평 수상업체 직원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직원은 윤씨가 수영 능력이 없었던 사실, 이씨와 조씨가 내연관계였다는 점 등을 증언했다. 또 사망 직전 인근에 수영 가능한 계곡이 있는지도 조씨 등이 물었다고도 전했다.
이씨와 조씨의 다음 공판은 19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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