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청소 차량이 고소작업차 치어 50대 노동자 사망
박미라 기자 2022. 8. 18. 20:37

지자체 청소 차량이 주차된 고소작업차를 치면서 15m층 높이의 작업대에 있던 50대 노동자가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1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 모 구청 소속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5분쯤 광명시 하안동에서 구청 청소 차량을 몰던 중 길가에 주차된 고소작업차를 쳐 작업대에 있던 B씨를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고소작업차는 건물의 간판 등과 같이 높은 위치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 사람을 올려 보내는 특장차를 말한다.
당시 B씨는 당시 고소작업차에 달린 작업대에 올라 건물 보수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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