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줄인 건설사에 '인센티브'..주택분양보증 수수료 10∼3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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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층간소음 저감에 노력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매트를 설치하면 이자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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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가구 이상 단지 '관리위' 의무화
소음저감 매트 설치 300만원 융자
바닥 두껍게 깔면 분양가에 반영
정부가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층간소음 저감에 노력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소음저감 매트를 설치하면 이자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의뢰해 2578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바닥 매트 설치가 소음저감에 효과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91%로 나타났다. 통상 거실과 복도, 방 1개에 바닥 매트를 까는 데 설치비 300만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소음저감 매트를 설치할 때 300만원 한도까지 융자해주는 금융상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입주민과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층간소음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분쟁 해결에 나설 수 있다. 위원회는 갈등 중재·조정과 함께 민원상담 절차 안내, 예방 교육 등도 실시한다.
장기적으로는 층간소음에 강한 주택을 보급하기 위해 건설사 규제를 강화하고, 인센티브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4일부터 시행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에 따라 강화된 바닥 소음기준이 적용되는 가운데 입주민에게 이러한 사후확인 결과를 통지하고, 우수 시공사를 공개해 업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사후확인 결과 층간소음 차단 성능이 우수한 경우 주택분양보증 수수료를 10∼30% 할인해줄 예정이다. 1000가구 규모의 단지를 시공하는 건설사가 1등급을 받게 될 경우 수수료 약 5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바닥 슬래브 두께를 현재 기준(최소 210㎜)보다 두껍게 하는 경우 여기에 드는 공사비를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을 높여줘서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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