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친인척에 월 30만 원 돌봄 수당..부정수급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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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만 3살 이전의 아이를 조부모나 가까운 친인척이 돌보는 경우 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포함해, 아이를 돌봐주는 4촌 이내 친인척에게 매달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 40시간 이상 맡기면 아이 1명은 30만 원, 2명 45만 원 등의 돌봄 수당을 준다는 겁니다.
조부모에게 돌봄 수당을 주는 자치구와 지자체는 있지만, 친인척까지 넓힌 건 서울시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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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만 3살 이전의 아이를 조부모나 가까운 친인척이 돌보는 경우 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아부담 덜어서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취지인데, 부정하게 수당을 타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안은자 씨는 직장생활을 하는 딸을 대신해 낮에 손자, 손녀를 돌보고 있습니다.
딸이 주는 육아 수고비가 도리어 부담이 될까, 걱정될 때도 있습니다.
[안은자/손자·손녀 양육 : 자연스럽게 제가 봐주게 되더라고요. 자식들이 힘드니까, 내가 용돈 달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지원이 있으면) 좀 부담도 덜 되고 하겠죠.]
서울시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포함해, 아이를 돌봐주는 4촌 이내 친인척에게 매달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 40시간 이상 맡기면 아이 1명은 30만 원, 2명 45만 원 등의 돌봄 수당을 준다는 겁니다.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인데, 최대 1년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조부모에게 돌봄 수당을 주는 자치구와 지자체는 있지만, 친인척까지 넓힌 건 서울시가 처음입니다.
[김선순/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 강력한 의지가 반영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출산율 문제가 엄청 심각하기 때문에 소득 기준을 사실은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겠죠.]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만 6천 명을 시작으로 오는 2026년까지 모두 4만 9천 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부정하게 수당을 타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육아 조력자'의 신분과 활동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긴 어렵다는 건데, 서울시는 이에 대해 사전 활동계획서와 서약서를 받고, 부정수급 적발 시에는 강력히 제재해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김준희)
남정민 기자j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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