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초인종 눌러보고 빈집만 골라 범행..상습절도 60대 구속

변혜정 2022. 8. 1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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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를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8일 전남 여수경찰서는 수차례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6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9시 47분께 여수시 국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는 등 지난 8일까지 7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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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국 아파트를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8일 전남 여수경찰서는 수차례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6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9시 47분께 여수시 국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는 등 지난 8일까지 7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전남과 경남 일대를 돌며 경비시설이 미흡한 아파트를 사전에 물색해 초인종을 눌러보고 인기척이 없으면 공구로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수사를 따돌리기 위해 오토바이와 도보로 이동하거나 계속 옷을 갈아입으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비슷한 수법의 절도 사건이 잇따르자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한 절도범의 행색 등을 토대로 잠복수사 끝에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변혜정>

<영상: 연합뉴스TV·여수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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